[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미납을 관행처럼 어기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사학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다.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족금은 국민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 밖에 없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3년 법인결산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로 평균 13.44%에 그쳐 법정부담금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배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도 6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에 이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곳(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해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모임은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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