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농어촌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올 초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 임대·수탁사업 고객들이 농지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해당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용했다.

하지만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절차가 복잡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사는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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