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50억 원 사기 투자리딩방 일당 ‘일망타진’


가짜 주식프로그램 이용 주식대금 편취…58명 검거, 15명 구속

충남경찰청이 50억 원 사기 투자리딩방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수거책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뭉치들. /충남청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경찰청은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유령법인 계좌롤 입금받아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주식투자 리딩방 조직 총책 등 조직원 5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8월~2024년 4월까지 ‘A스탁’, ‘B스탁’ 등의 상호로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림한 후 인천시, 경기도 등의 오피스텔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경로로 구입한 후 피해저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콜센터 사무실,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팀 등 점조직 형태로 공모해 주식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 △콜센터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수사팀은 리딩방 사기조직들이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점을 착안해 약 4년간의 끈질긴 수사로 △총책 △콜센터 팀장 △ 상담원 등 사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검거한 사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및 공범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금 환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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