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7건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박효서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준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 사항을 담았다.
김기흥 의원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를 위한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과 식품·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와 기부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영자 의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덕구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와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승연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방치 시체 신속 처리 내용을 담은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등을 도모하려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내놨다.
김홍태 의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면서도 다양하고 효과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대덕구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을 제276회 임시회에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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