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조사업, ‘불법 하도급’ 의혹에 부적격 업체 선정 논란


공사 수주 목적 유령회사 ‘부실시공’ 초래
전통사찰 재정능력 부족 ‘자부담금 대납’ 의혹

지난 4월 김해시 망해사가 국가 자연유산 고시를 앞두고 불길에 휩싸였다. 전통사찰과 국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방제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다./ 독자 제공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전통사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전반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민간보조사업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나오면서 보조금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구미시 옥성면의 A 전통사찰은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구미시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하청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공사를 수주받은 B 업체가 C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하청을 받은 C 업체는 이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돼 민간보조사업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C 업체로 상호를 변경하고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하청 역시 일부 사찰이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부담금을 공사업체에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A 사찰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역시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뿐만 아니라 B 업체는 등록된 사업장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연체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업장 주소지에서 발견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는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종합적 점검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전통 사찰은 화재에 취약하고 산속에 위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장 접근조차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다는 건 건물의 안전취약성과 화재, 수재 등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문화재 담당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찰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시공까지 관리하고 있어 시는 완료 통보가 오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사찰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까지 공사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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