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전통사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전반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민간보조사업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나오면서 보조금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구미시 옥성면의 A 전통사찰은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구미시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하청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공사를 수주받은 B 업체가 C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하청을 받은 C 업체는 이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돼 민간보조사업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C 업체로 상호를 변경하고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하청 역시 일부 사찰이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부담금을 공사업체에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A 사찰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역시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뿐만 아니라 B 업체는 등록된 사업장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연체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업장 주소지에서 발견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는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종합적 점검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전통 사찰은 화재에 취약하고 산속에 위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장 접근조차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다는 건 건물의 안전취약성과 화재, 수재 등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문화재 담당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찰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시공까지 관리하고 있어 시는 완료 통보가 오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사찰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까지 공사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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