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에 주식 특혜 매도…100억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연구단지 기업


고발인 "1주당 순자산 가치 6만 5000원 대...2만 5000원 대로 헐값 매각"

대전경찰청 전경.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비상장 주식을 특정 기업에 특혜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소재의 수자원기술 임원진 6명에 대해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A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수자원기술 임원 3명이 회사 자사주 18만 3947주를 1주당 2만 5000원에 상장사인 해성옵틱스에 매각했다.

또한 다른 3명의 임원들은 배임 행위를 적극 도와준 공범으로 적시했다.

해성옵틱스는 총대금 45억 9000만 원 중 15억 9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0억 원은 무가치 전환사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일 해성옵틱스의 공시로 알려졌으며 당시 해성옵틱스의 주가는 장 중 한때 30%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A 씨는 수자원기술 임원진들이 이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총 104억 원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A 씨는 "수자원기술의 1주당 순자산 가치는 6만 5431원으로 피고발인들은 임의로 2만 5000원에 매도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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