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최초 시작’


22일부터 접수,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 예정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체육활동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금액은 연간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2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8일 기준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고,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 등 체육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이 특히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