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회사 대표 등 고소·고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피고발인에는 박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유족과 대책위는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형사 입건된 5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며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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