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부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 개발


"MICE·콘텐츠 중심 새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부당 공문…도 "해제 불가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협약이 해제된 고양 고양 K-컬처밸리 사업 부지(옛 고양 CJ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 단독 추진 또는 공동 사업 시행, 사업 목적 법인 설립,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사업에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옛 고양 CJ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도 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 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며 "이 사업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해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 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며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1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제했다. 대신 도는 이 사업을 G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

이어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한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CJ 측은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수립해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간이 도래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고,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사업 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J라이브시티는 지난 9일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해제 통보 관련 의견 회신의 건' 공문을 보내 협약 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8년 동안 (사업 진척 실적이) 총사업비 대비 3%이다. 저희는 CJ 측과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 기간만 연장해 본들 또다시 허송세월만 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매우 컸다"며 "고양 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부가가치 개발 이익들이 다 메몰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약 해제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CJ 측의 매몰 비용에 대해선 "지체상금 부분은 기본 합의서에 정해져 있다. 용지 대금의 10%를 360억 원으로 나눈 다음에 지체일수를 곱하는 것이다. 그 공식대로 산정하면 된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아레나는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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