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감사원은 울진군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군민 618명이 울진군이 추진 중인 울진마린 CC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와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울진마린CC 조성사업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울진군이 울진마린CC 관리위탁 운영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울진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했으나,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위탁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법령을 위반했으며, 운영사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을 적용 선정, 이는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매년 위탁료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고정된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골프장 이용료 인상 시 추가 징수 기회를 놓쳤다.
특히 울진군은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지어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A사를 선정, 골프장 운영 허가를 내줬으나, A사는 군과 계약한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준공 시한을 지키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울진군수에게 △관리운영 위탁계약의 위탁기간과 위탁료 등이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관리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앞으로 행정재산을 민간에 관리위탁할 때 법령을 준수할 것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공사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 △야간조명 전기공사가 전 군수의 측근이 사업자로 시공 전에 결정된 의혹 △태풍 피해 보상금 목적 외 집행 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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