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자산가, 종부세 70% 부담…평균 835억 원 부동산 보유


양부남 의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극소수 고자산가에게 혜택 집중"

지난해 종부세 70% 정도를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이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 / 국세청 자료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해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 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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