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광주경찰, 운전자 A씨 진술 토대로 사고 경위 파악 중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 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대리운전 기사 B(6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진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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