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 46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해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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