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원 대상 전 연령으로…납부 보증료 범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지원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8~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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