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B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년~2023년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돈을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총경과 경감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연루된 추가적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달 말에는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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