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분실 위험과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많았다. 이에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와 연동되는 간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 두 달간은 시범 운영으로 기존 우편 고지와 병행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일부 납세자에게만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열람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 미열람시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승수 김포시 교통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한 시민편의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민원 편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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