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원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 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14명을 붙잡아 A(20대, 남) 씨 등 5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고객과 지인, 자동차 공업사 대표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 837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약 19개월 간의 수사 끝에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100여회 넘는 추가 범행사실과 이와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총 5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 49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지역의 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고, 편취한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자,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깁스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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