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전남 목포시 한 유원지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하던 중학생이 끝내 숨졌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유달유원지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인근 해안가로부터 30m 떨어진 곳의 수심 3.5m 아래에서 발견된 A(14) 군은 해경과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은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곳은 수영 금지구역으로, A 군과 친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와 A 군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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