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감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수용해 전주시 감사
8일부터 15일간 항목별 사실관계 확인

전북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동안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의 청구신청서에 따르면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에서는 "하도준설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벌목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수목에 대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에 따라 정비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시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항목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와 시의 하천정비사업 적정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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