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원지 수영금지 구역서 수영하던 중학생 심정지


목포해경, 신고 접수 34분 만에 발견 병원 이송

4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유달유원지 인근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전남 목포시 한 유원지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유달유원지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서해해양특수구조대는 수중 수색 중 바다 속에서 34분 만에 중학생 A(14) 군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A 군은 친구 10여 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이 없는 A 군은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목격자와 A 군의 친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