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물품 구매자 15명을 속여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싸게 판다는 글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