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보상제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즉각적 보상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에 보상제를 도입해 직원들을 격려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및 관계부서(기관)간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을 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실적과 적립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보상은 '굿뜨래페이'로 결정했다.

적극행정 한 건당 1~2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3점 적립 시 굿뜨래페이 1만 원을 부여하는 등 올해 제도 첫 시행으로 보상금액은 크지 않지만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극행정 활성화 결과 등을 분석해 추후 보상금액 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시범운영 지자체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전국 4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부여군 포함 전국 103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적극행정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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