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인천시청 내 비치된 다회용컵 대여함/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회용품 폐기물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1회용품 감량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시 전역 공공기관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에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구체화와 실적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계획 반영 △공공기관 주최 행사 및 청사 운영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권고→의무) △공공기관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조례는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도 11곳에 설치하는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대형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해 1회용품 감축 문화가 시민 문화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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