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으로 도내 D·E등급 안전취약시설을 점검한 결과, 구조부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 부식 등 총 203건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권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등급 D(미흡)는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되며, E(불량)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개축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부터 5월29일까지 민관합동(도, 시군,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도내 D·E등급 교량, 주택 등 안전취약시설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적이행 및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상태의 지속확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적사항 다수가 나왔다.
지적 내용은 △구조안전 위험표지판 미설치 △발코니·계단 등 구조물 균열 변형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및 철근 부식 △교각 기초 침식 및 손상 진행 등 총 203건(건축 121건, 토목(교량) 82건)이다.
이 가운데 성남 불정교·금곡교·신기보도교·오리교·동막천1교(이상 D등급)는 구조 안전 위험 표시판이 설치돼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양 태일연립 D동(E등급)은 지반 유실 예방 방수포 도포, 사용제한·출입금지 관리 및 균열 등 계측 관리 지속 실시 등 개선조치를 받았다.
화재 이후 E등급 판정을 받은 부천 심곡본동 537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제한 중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통한 보강 요청을 받았다.
지반 침하 등으로 현재 사용제한 상태인 고양 그랜드프라자 건물(E등급)의 경우, 건물 균열 및 침하 진행에 대한 계측 관리(1차 보강 상태의 추가 위험요인이나 과도한 변형 여부 등 모니터링) 철저 등 개선 주문을 받았다. 이 건물은 재건축을 위해 철거 예정이다.
이밖에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개축이 결정된 성남 수내교(E등급)에 대해선 전면 개축이 추진된다. 이 교량은 E등급 판정 이후 지난해 8월 14일 긴급 사용제한 조치(전면 통제)가 이뤄졌으나 교통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 1월 18일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재개했다.
성남시는 오는 10월까지 수내교 분당 방면 차로 옆에 가설교량(4차로)을 설치한 뒤 서울판교 방면 4개차로(동쪽) 구간을 철거해 재가설 공사에 들어간다. 재가설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도내 안전취약시설물(D·E급)은 108개소로 이 가운데 4곳(수내교, 태일연립 D동, 심곡본동 공동주택, 그랜드프라자)은 E등급, 나머지 204곳(내촌교, 방산대교, 단천교 등)은 D등급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도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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