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에 사로잡혀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며느리 B(49·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아내가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되자 자녀들이 자신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 있어 B 씨는 아무런 귀책이 없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양측의 항소 이유는 1심 양형에서 이미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