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용인시청 전경.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62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8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11가구를 선정한 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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