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도=김민규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조성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안전사고 우려 및 폐기물 매립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공사업체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청도군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경북도 감사관실을 찾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 취재팀이 찾은 청도읍의 골프장연습장 조성 공사 현장(4849㎡)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인근 국도 약 8m 높이에서 포크레인이 산기슭을 깎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사 현장 아래 옹벽이 세워졌지만 현장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덩이가 나뒹굴고 있었다. 옹벽 끝에는 현장에서 파낸 흙더미가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 폐타이어까지 파묻혀 있으며, 공사 중 나온 흙이 사유지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도군은 2년 전 해당 현장에 대해 공사 허가를 내줬다. 논란은 업체 측이 공사 초기 진입로를 만들면서 인근 산업용 창고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마찰을 빚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쏟아지는 흙더미와 석재 때문에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청도군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 인근 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대지에도 흙더미가 대량으로 쌓여있지만 청도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이 주장한 곳과 인근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덮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같은 일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된 건 해당 부지 일부가 전 청도군청 고위 공무원의 소유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청도군의 행정조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해당 현장에서는 현장 조치를 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청도군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청도군이 모르쇠로 일관하니 '업체와 청도군이 유착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측은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해당 현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흙더미가 쌓인 땅도) 지방국토관리청 소유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흙더미와 관련 야적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업체 측에 보냈고, 업체 측이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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