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397종 전환


이달부터 시·3개 구에 자치구 출범 준비 전담 조직 본격 가동
정보화전략·조직진단·토지분할 우선 추진…분야별 매뉴얼 마련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에 따라, 이달 중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조직진단 용역, 토지분할 측량 등 긴급 현안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가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가장 핵심적인 준비 작업 중 하나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공통 표준(지방재정, 기록물 관리 등) 19종, 중앙 집중(건축행정, 주민전산 등) 101종, 시·구 자체 구축(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등) 277종 등 397종에 이른다.

지역 주도형 선도 사례인 만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사례가 없고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작업인 만큼, 시는 사전에 데이터 통합·전환 대상 및 규모 확정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비상 대응계획, 비용 추계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공공부문 데이터 전환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의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와 정보통신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통합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7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구·동구·서구도 7월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시와 3개 구 전담 조직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지원(조직·인사, 자치법규 정비,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 재정지원(예산 편성·결산, 기금 운영, 금고 지정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청사 확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인·공부 정비 등) 등 분야 및 사업별로 로드맵과 추진 방침(매뉴얼)을 확정해 준비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정체제도 현 2군(郡)·8구(區)에서 31년 만에 2군·9구로 확대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자치구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