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직원이 내부고발


직원 "누명 씌워 CCTV 불법 감시자 만들어"
고용부 성남지청 '위반 없음' 처분에 반발
해당 간부 "CCTV 관리 규정 만들라 한 것"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취임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성남지청)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없이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했으나 진정인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 A 씨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다.

A 씨가 진정인에게 'CC(폐쇄회로)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감시자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진정인 B 씨는 지난 4월 진행된 조사에서 ‘직원 사무공간에는 CCTV가 있지도 않은데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줬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심을 하고 소문을 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설 내에는 복도 등 실내외에 CCTV 70여 개가 설치돼 있으나 모니터링은 정문안내실 등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초 A 씨에 대해 ‘법 위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한 점 등은 인정되나 A 씨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진정인은 이런 결정에 재차 진정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이뤄지는 당사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B 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진정을 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이유 등은 설명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B 씨의 주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 규정(8조3항)은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 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지만,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후 조사에서 권리구제로 이어져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연한 업무지시를 B 씨가 ‘갑질’로 몰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정말 엉뚱하게 일을 만든 것이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잠재우는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했다.

성남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회원 수만 250여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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