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청렴 안내문에는 퇴직공직자가 꼭 지켜야 할 청렴한 윤리적 행동으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비밀누설 금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취업제한 및 취업심사 △업무취급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내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직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의 하나로 경기도 공직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4월 개최한 청렴 실천 선언식 표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 메시지 카드를 함께 전달해 청렴 실천에 대한 감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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