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완주군의원, 봉동읍 민간소각장 설치 철회 요구


"진행 중인 모든 절차 즉각 중단해야"

전북자치도 완주군의회 최강호 의원.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준비하는 민간소각장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완주권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소각) 시설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난달 28일 요구했다.

해당 폐기물 시설은 고온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 각 1기씩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계획이며, 환경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호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경 사전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반대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사업장 인근에는 통정마을과 구정마을, 원구암마을 등이 위치해 있고, 영향권 안에는 삼봉지구, 삼례읍, 봉동읍 둔산리 등에 1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시설의 영향권 안에는 우석대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위치선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등이 소각 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절대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 인근 농장이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과 해당 농작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 2차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사업추진 초기인 지난해 7월경에 유희태 완주군수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당위성 부족과 주민 반대의견을 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고,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암발생률이 매우 높고, 호흡기 질환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에 완주군민들의 뜻을 환경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 설치에 완주군의회가 앞장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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