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 보험 및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20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 보험은 1500만 원, 자전거 보험은 1000만 원이다.
올해에는 특히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적극적인 ‘OK보령’ 행정 실현에 힘써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통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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