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단체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대전 경찰 부실수사…교사들 손발 묶어"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1일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대전교사노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국 교원단체들이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와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유족 측은 1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경찰청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노조들과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임원진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서이초, 호원초에 이어 또다시 안일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이어졌다"며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게 될 정도의 고통이 범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이의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에 나선 이미희 경북교사노조위원장은 "부디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주고 한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혐의를 가려 전국의 교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무고성 신고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세상을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수사 결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에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호소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해주는 것이 동료 교원의 자세"라며 "교장, 교감 선생님의 행동이 악성 민원으로 죽어가는 교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정수경 위원장과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면밀히 살펴 재수사를 지시해주길 요구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남아있는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6일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사건 관련자인 학부모 8명과 전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10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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