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 후 "성매매인 줄 알았다" 60대…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북 성주군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는 지인의 딸이며, 당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2011년에도 장애인을 간음하고 실형을 산 전력이 있으며 B양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다"며 "사건 이후 5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B씨를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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