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자립두배통장’ 확대 모집…7월 한 달간 신청


거주지 요건 및 가입자격 등 완화
매월 10만 원 6년간 저축 시 총 2160만 원 마련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 원, 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집한다.

우선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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