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어학·자격시험에 수강료까지 지원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 원 지원…수강료 7월 1일부터 접수

경기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서 수강료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서 수강료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6월 27일 기준 예산 신청률이 46.2%이고, 4만 1381건 신청돼 연말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한해 지원한다.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 지원한다. 다만 수원시는 6월 1일부터, 안산시는 7월 17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지원하고 고양시는 지급 시기가 미정이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으로 총 2만 4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준비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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