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구가 환자들에게 폐·휴업을 알리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밟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구는 고발장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가 폐업 신고 30일 전 폐업 관련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병원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광주청연재활병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으로 지난 25일 입원 환자 전체를 전원시키는 방식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병원장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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