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여의도 면적 142.8배…토지투기 우려 등


81.9% 국토부장관 지정…3기신도시 조성 등 이유
5월 기획부동산 양평 등 3곳, 3기신도시 안산 등 5개시 허가구역 해제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4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명, 고양, 시흥 등 414.2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면적(1만 199.540㎢)의 4.06%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42.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3기신도시 조성 등의 사유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1.9%인 339.46㎢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3기신도시와 관련, 2021년 3월2일 광명·시흥 등 2개시 22.87㎢, 지난해 5월 13일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성남 등 6개시 66.80㎢, 같은해 12월26일 남양주·하남 등 2개시 45.90㎢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3월 20일 반도체 클러스트가 들어서는 용인시 남사·이동읍 등 삼성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고양 등 6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달 12일로 기한 만료됨에 따라 고양을 제외한 5개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조치했다. 이들 지역의 토지보상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고양지역은 인근에 창릉신도시가 추진됨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대책에 따라 지난해 6월 28일(17개시군 2.34㎢), 7월 4일(17개시군 8.59㎢), 12월 26일(9개시군 1.58㎢) 3차례에 걸쳐 12.4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2021년 7월 21일 공공개발후보지(고양, 화성 등 2개시) 0.18㎢ △2021년 9월 19일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왕) 1.06㎢ △2022년 8월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평택) 2.32㎢ △2023년 9월7일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고양) 0.23㎢ △2024년 2월 13일 공공주택 조성사업 지구(남양주, 하남) 34.2㎢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고양, 광주, 양평 등 3곳 0.02㎢를 지난 2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기업부동산의 투기우려가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4.746㎢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3기신도시 조성과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등으로 인해 도내에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14.276㎢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진 고양 등 5개시 41.68㎢, 양평 등 3곳 0.02㎢가 지난 5월과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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