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및 냉면육수 제조·가공업체, 냉면·빙수 등 전문점 5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 기록, 원료 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 서류 작성·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보관 여부 또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도 특별사법경찰과 전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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