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다음 달부터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설됐다.
불편·불법주차 사항을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 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으며,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국민신문고로 접수 시 조치하는데 2~5일이 걸렸으나, 카카오톡 채팅방 신고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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