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전충남본부- 충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 실시


음주운전 4건, 화물차 제원초과 1건, 지정차로 위반 11건 등 단속
연말까지 합동 단속 지속 예정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경찰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더팩트ㅣ대전=이영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신규성)는 지난 25일 범국민 안전운전의식 고취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야간단속은 주요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화물차 적재 위반·길이 등 제원 초과, 경부선·서해안선 지정차로 위반차량 등을 단속했다.

이날 경찰과 대전충남본부 직원 약 120명을 투입돼 음주운전 4건, 화물차량 제원 초과 1건, 지정차로 위반차량 11건을 단속했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단속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자 격려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연말까지 특별 야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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