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약자에 기부'…권익위,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


경기도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 건의 수용
기관 마일리지 도입 시 기부채납 가능
항공사에 개인 마일리지 기관 사용 지속 건의

앞으로 공무원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물품 구입 뒤 사회적 약자나 기관에 공적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앞으로 공무원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물품 구입 뒤 사회적 약자나 기관에 공적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상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소멸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에 수차례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의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통합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지자체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상당수가 소멸돼 기관 통합 사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10년간(2014~2023년)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3480만 9238마일(도지사 5만 5149마일, 부지사 5만 1689마일 포함)에 달하고 있다. 마일리지 환산액(마일 당 20원)은 6억 9618만 4000원에 이른다.

항공사들은 2008년부터 마일리지 10년 소멸 제도를 시행해 2019년부터 상당수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공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들에 '기관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기관마일리지 도입을 요청했다. 현재 공무원 개인별로 조성된 항공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국외 출장을 갈 때에만 사용 가능(민간 항공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개인별 마일리지 부여로 기관 통합 및 제3자 양도 금지)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인센티브(적립 포인트 등) 세입 처리제도와 같이 공무원의 공무국외 출장 항공권 구입 시 발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항공사 서비스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의 공적사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기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개인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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