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돌입


광주 광산구에 이어 남구 시행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나머지 자치구도 감면 계획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광주 자치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주 남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사진 / 광주 남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 남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시 내야했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광산구에 이어 두 번째다.

올 2월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발급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6월 18일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에 14항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만들었다.

광산구와 남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권익위의 권고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에 대해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 한 해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신청 3만여 건에 수수료는 600여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 2065건(461만 3500원), 2022년 3만 8321(723만 3400원), 2023년 3만 4703건(648만 2400원)이다.

다만,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했을 때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하게됐다"며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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