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곡성=김남호 기자] 전남 곡성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거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 등)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간호사와 보호사들에게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모친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으며, 이날 면회는 A씨 모친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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