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통령이 격노했냐, 안 했느냐가 국가안보 사안?"


안보 이유 답변 거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호통’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

21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안보를 이유 삼아 답변을 거부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를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2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 1일차 일정이 종료되기 직전인 밤 11시경 청문회장에서는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소란은 이날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변호사는 "증인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지켜보았을 것이다"며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이 질문을 임 비서관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수용한 정 위원장이 임 비서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질문에 나섰지만 임 비서관은 "국가안보에 해당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질문을 회피했다.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자 박균택 의원이 마이크를 넘겨받고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대북문제도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도 아닌, 대통령이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어떻게 국가안보 사안이냐"고 따지며 "국회를 우롱한 국회 모독죄를 검토해봐야 할 발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안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려면 주무장관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 비서관의 증언 거부를 몰아세웠다.

정 위원장은 국회모독죄 관련 법조문을 상기시킨 후 "국회모독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며, 의원들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가 종료된 후 곧바로 이어진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발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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