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21대 국회서 부결된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


어 의원 "한우 산업 안정화 도모와 농어업인 목소리 반영 기구 마련에 최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 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농어업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한우 산업은 소비 위축과 도축 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만 2000톤에서 2023년 45만 4000톤으로 증가해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우법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농어촌 위기는 갈수록 심해져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한우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 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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