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유흥가·식당가 주변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TG)에서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총 140명을 배치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순찰대·아산서 각 5건, 홍성서 3건 등 총 21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는 면허취소 7건, 면허정지 9건, 훈방조치 5건 등이다.
특히 당진톨게이트에서는 고속도로순찰대와 기동대 대원 총 40명을 배치해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진출로 전 차로를 막고 집중 단속해 음주운전 4건(취소 1건, 정지 3건)을 적발했다. 적발자 가운데 적재중량 24톤 트레일러를 연결한 특수화물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33%인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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