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는 정당 없어서" 투표 용지 찢은 60대 여성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투표 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경북 칠곡군의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착각했고, 법률에 무지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유예하는 형은 벌금 250만 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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