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220억 원 규모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20억 원 규모의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대출규모는 220억 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180억 원,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40억 원이다.

올해 총 대출규모는 450억 원으로 상반기 230억 원 중 보증대출 120억 원은 조기 소진됐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110억 원은 21일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 한도는 하반기 지원 시 포함돼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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