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이민 기자] "농민의 고혈로 만든 농협 재정의 6억 7700만 원이란 손실에 대해 안동농협은 책임지고 수사받아라."
경북 안동농협의 조합원인 지역 농민들과 이사들이 6억 7700만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낸 안동농협에 대해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농협은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영농조합법인 A농산에 사과상자 위탁운영을 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2020년 6월 30일, 2차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2020년 8월 17일 A농산이 공판장 중도매인과 사과상자 사용 수수료에 대한 갈등을 겪으며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손실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이후 안동시의 사과상자 위탁운영 금지 조치에 따라 A농산과 농협의 계약이 2021년 12월 해지됐다. 계약 해지 후 사과상자 재고조사결과 개당 2770원의 사과상자 20만 8000개가 사라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억 7600여만 원이다.
농협 측은 A농산을 상대로 ‘사과상자 위탁관리 운영 용역계약서 제 4조 9항 및 제 12조 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재고 부족분에 대해 변상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가합3677)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3월 21일 안동농협의 새로운 조합장이 취임했고, 같은 해 5월 30일 A농산은 농협을 상대로 ‘소를 취하하고 각각 청구를 포기, 상자위탁보증금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요청을 했다.
안동농협의 새 조합장은 2023년 6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사과상자 부족분 5억 7600여만 원을 영업 외 비용처리’, ‘상자 위탁보증금 잔액 1억 100만 원을 A농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A농산에 돈을 내줬다.
이에 대해 안동농협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에 첨부된 변호사 법률 검토보고서에 ‘재판에 여러 변수도 있고, 1심에 승소해도 A농산이 불복하면 2심, 3심으로 이어져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가 안 좋아지면 안동시가 공판장을 취소할 수 있어 조속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조합원들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한 이사는 "1차 위탁운영 때도 위탁업체가 손실분을 처리했고, 사건 의뢰 시 변호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며 "공판장 개설자는 안동시이지만, 허가 승인권자는 도지사 권한인데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지역 조합원들도 "2차 위탁운영부터 농협의 B이사 친인척이 A농산의 대표로 바뀌었다"며 "농민들이 피땀흘려 만든 출자금으로 만든 재정인데 6억 7700만 원이란 손실에 대해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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